OECD, 디지털세 '매출 귀속 기준·과세 연계점' 등 의견 수렴

홈>공지사항

OECD, 디지털세 '매출 귀속 기준·과세 연계점' 등 의견 수렴
기재부, OECD 공청회 안내
최종 소비자 소재한 국가에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서면 공청회를 연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에 세금을 물릴 권리를 해당 이익이 생긴 국가에 배분하는 필라(Pillar) 1 중 '매출 귀속 기준'과 '과세 연계점'을 정하기 위해 협의체인 OECD가 여는 공청회다.
 
OECD는 올해 중순 필라 1의 과세 표준인 어마운트(Amount)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재원 잠식(BEPS) 홈페이지에 매출 귀속 기준·과세 연계점 모델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매출 귀속 기준은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귀속하는데, 소비자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 유형을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 자산·유형 자산 5개로 나눠 판단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 부품은 해당 상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서비스는 장소 기반·광고·온라인 중개·교통·금융 등으로 나눠 규정한다. 무형 자산은 '무형 자산의 라이선싱·판매·양도'와 '사용자 데이터의 라이선싱·판매·양도'로 나눠 규정한다.
 
유형 자산은 해당 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과세 연계점은 필라 1 적용 대상 기업의 Amount A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업의 총매출을 매출 귀속 기준에 따라 관할권별로 나눴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유로(약 13억7000만원) 이상이면 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됐다고 본다.
 
단, 연간 국내 총생산(GDP)이 400억유로(약 54조9000억원)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과세 연계점 요건은 25만유로(약 3억4000만원)로 낮아진다.
 
의견이 있는 경우 OECD BEPS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작성한 의견서를 오는 18일까지 OECD e메일(TFDE@oecd.org)로 제출하면 된다.
 
OECD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세계 각국이 매기는 법인세율에 15%의 하한선을 두자는 필라 2의 GloBE(글로벌 최저 한세) 규칙 이행 체계 등에 관한 서면 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