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부서 토요일 휴무시행 알림 (2013.4.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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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서 토요일 휴무시행 알림 (2013.4.6 부터)
1. 본청 통관기획과 - 2828('05.6.24)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통관부서 임시개청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 토요일 오전9-13시 정상근무, 13시 이후 임시개청 체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2. 주 5일제 정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식약청 등 관련기관 토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우범화물 집중 등 달라진 통관 환경을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 제1호 분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①에 따라 '13.4.6(토)부터 토요일 휴무 (임시개청 체제 운영)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세관에서는 관세사. 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여 토 휴무 시행이 빠른시일에 정착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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